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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적차량 단속 축중기가 오차가 있는 이유?
작성일 : 2020-08-15 조회수 : 14187
축중기는 차량이 운행하는 상태에서 하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차량 속도, 차량 운전조건(기아변속이나 브레이크 조작), 노면상태(기울기), 적재물의 유동 등에 따라 노면에 전달되는 하중의 분포가 달라지므로 오차발생이 불가피하며 도로법에는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기오차 ±10%를 감안하여 총중량 44톤, 축중량 11톤 초과차량에 한하여 고발조치하고 있다.

이것은 기기편차를 고려한 것으로 고속도로영업소에서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고속도로 및 지방국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중계는 고정식 축중기, 이동식 축중기, 계중기 등 3가지가 있는데, 고정식 축중기는 계량법상 장비가 아니므로 검정필증이 필요 없으며 이동식 축중기 및 계중기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주기로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고정식 축중기는 전문 관리 업체에 의해 년간 정기적인 점검(주간, 월간, 반기)을 시행하여 항상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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